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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2.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서면통보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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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월력 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요센터가 임의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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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인사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평가 범위에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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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무일 내지 휴일 근로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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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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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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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 급여중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는 없으며, 월 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4.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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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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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를 프리랜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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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이 개시된 날에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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