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 고용관계 자체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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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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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8월 5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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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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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일할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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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의 건- 이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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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별도의 휴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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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 가량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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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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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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