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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없습니다.2.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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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3,705,449원으로 산정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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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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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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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해당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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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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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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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그 밖에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부여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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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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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일괄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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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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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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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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