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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7
고마운호돌이722.08.02
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7.25에 신규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7월은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시 일할계산 된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31일 전부 근무하였을 시 지급 되는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찾아볼 수 있는 법 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일할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급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약속된 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진다 하여 약속된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며, 월 중도에 입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중도 입사 및 퇴직여부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약정된 한달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