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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직사유를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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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일종의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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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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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근로자인 경우 통상의 월과 동일하게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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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기 68207-459, 2003.4.17 참조).질의의 경우 교회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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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2021.11.18.부터 2022.2.17.까지의 기간 중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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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3.상기의 판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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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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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투잡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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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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