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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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시급을 인상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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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재직중인 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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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시 지급되는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 월 고정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기본시급에 추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1), 2), 3) 모두 동일한 법리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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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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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의 제한과 동법 제56조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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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의 은폐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시점에서 산재 은폐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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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양가족 적용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세 산정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중복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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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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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급여 전액을 기본급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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