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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254
조용한파리매254

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오후 4:30분-새벽 2시까지 (일찍 마감할때도있음)

주5일 근무

시급 11,000(주휴수당포함) 으로 해서

사대보험 제하고 한달치 정산해서 입금해주려하는데

여기서 더 챙겨줘야되거나 하는 수당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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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