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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밀잠자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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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중 입니다.

월 8회 휴무, 급여는 350입니다. 근무시간은 13시 30분~ 23시 이고 휴게시간은 한시간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을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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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급여 전액을 기본급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서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본급 350만원으로 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50만원으로 기재하면 추후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근처의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중 입니다.

    월 8회 휴무, 급여는 350입니다. 근무시간은 13시 30분~ 23시 이고 휴게시간은 한시간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을 넣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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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냥 기본급으로 350만원 명시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주5일 근로라면(주2회 휴무),

    월8회 휴무라고 명시하면 안 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한달 평균 8.7회)

    \ 그냥 주5일 근무라고 하면 됩니다.(요일 명시)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이중 매일 0.5시간은 연장근로이고, 1시간의 야간근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22~23시)

    임금 항목

    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

    평일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1.5배*시급

    야간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0.5배*시급

    으로 구성됩니다.

    합계 : 350만원

    시급은 역산하면 14820원입니다.

    매달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가 적용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이 발생할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어 그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