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부양가족 적용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의
갑근세와 지방세를 공제하려고 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입사하신 분이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고(부양가족 공제대상x)
남편분 밑으로 20세이하의 자녀분이
소득세관련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이미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
이 20세이하 자녀분에 대해
저희 직원분도
중복으로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산정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중복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