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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

소득세 부양가족 적용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ㅠㅠ


이번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의

갑근세와 지방세를 공제하려고 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입사하신 분이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고(부양가족 공제대상x)

남편분 밑으로 20세이하의 자녀분이

소득세관련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이미 들어가 계신 상태라면


이 20세이하 자녀분에 대해

저희 직원분도

중복으로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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