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양가족(직계존속) 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부양가족(60세이상 부모님 소득요건 충족) 소득공제 적용시 해당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직계존속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공제 적용하면되나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직계존속이 반영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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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득자로부터 제출받아 관계를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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