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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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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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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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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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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소수점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연차휴가 부여시에는 올림하여 정수단위로 부여하며, 2)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소수점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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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 시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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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이전에 거주지 이전이 이루어졌고 퇴사 사유가 거주지의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친족의 기준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을 그 범위로 판단합니다.3.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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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기간 중 포함된 휴무일에 대하여 이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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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이후 잔여임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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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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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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