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문제 및 실업급여 가능성
2022년 6월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2022년 6월의 경우 7일 체불되었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개인면담을 진행했고 사유는 소송으로 인한 계좌 제한이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사비로라도 지급해주겠다 했으니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7일째 되던날 일괄지급했습니다.
이후 다시는 임금 체불이 생기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자신을 한번만 더 믿어달라는 말을 붙였고, 6월분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2. 2022년 7월의 경우 25일 급여일 당일 2차례에 걸쳐 급여명세서 미확인, 급여명세서 및 급여 미확인으로 확인요청했으나 확인하지 않았고 26일 메일을 통해 정식 요청했으나 읽지 않아 메신저를 통해 메일 확인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27일 당일 역으로 29일까지 지급하겠다 역으로 통보했고, 사유 없이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29일 당일 11시 경 답장으로 급여 및 근무내용 확인했음을 답장했고 22시경 급여 들어오지 않았다고 카톡했으나 읽고 답장 없는 상태고 현재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에 익명으로 임금체불 내용을 후기에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 경우는 1개월 미만의 지연지급이 2차례 발생했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은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1)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