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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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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역 후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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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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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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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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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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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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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판단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일에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24시 이후로 연장근로가 계속되더라도 동일하게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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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용직의 경우에도 근속이 이루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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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식대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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