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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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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0시부터 7시 5일 근무입니다

월말에. 바빠서 토일 이틀 근무 중 입니다

월급 200만+연월차수당제수당30 받고 있습니다

토일 10시부터7시 근무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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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일(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114,833원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약 9,569원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9,569원×1.5×8시간= 114,833원을,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9,569원×1.5×8시간= 114,833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7시 5일 근무입니다

    월말에. 바빠서 토일 이틀 근무 중 입니다

    월급 200만+연월차수당제수당30 받고 있습니다

    토일 10시부터7시 근무시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

    네.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만 근무하면 둘 다 계산은 동일합니다. 시급*1.5배*8시간을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9시간씩 근무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토요일은 시급*1.5배*9시간으로 계산법이 동일하나,

    일요일은 (시급*1.5배*8시간 + 시급*2배*1시간)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월급을 보았을 때 2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14,833원(=9,569*8*1.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휴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느 요일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로 특정되지 않은 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52시간을 넘어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위 법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하여 9,569원이 됩니다.

    3. 하루 8시간 휴일근로 수행시 8 x 9,569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