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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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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2.2.1입사한 사람은

2월 만근시 3월 발생 1개

3월 만근시 4월 발생 1개

4월 만근시 5월 발생 1개

5월 만근시 6월 발생 1개

6월 만근시 7월 발생 1개

7월 만근시 8월 발생 1개

8월 만근시 9월 발생 1개

9월 만근시 10월 발생 1개

10월 만근시 11월 발생 1개

11월 만근시 12월 발생 1개

12월 만근시 1월 발생 1개

이렇게 11개 인가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되는 시점은 22.2.1~23.1.31까지인데 1월 만근한 건 1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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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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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1년차의 개근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므로, 별도의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귀 질의의 경우 2023. 2. 1.)에는 동조 제1항이 적용되어 1개가 아닌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11일 발생합니다.

    2. 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2.1.~2023.1.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2022.2.1.부터 2023.1.31.까지이고 해당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2.1입사한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1년 되는 시점은 22.2.1~23.1.31까지인데 1월 만근한 건 1개를 못받는건가요?

    ----------------------

    네. 11개월까지만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달은 미발생.

    1.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입니다.

    다만, 1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가 한꺼번에 더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2.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