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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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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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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도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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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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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10. 시점에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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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점 당시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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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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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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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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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징계사유 명으로 기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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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무급휴직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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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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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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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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