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7.26

일용직 신고 매달 같은 사람 할 수 있나요?

공단에 전화했을 때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부분인가요?

매달 일주일정도 물류 옮기는 일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려고하는데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용직/일용직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및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3개월을 초과하여서도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전화했을 때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부분인가요?

    매달 일주일정도 물류 옮기는 일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이고

    4대보험 관련 판단은 1개월이상 근무하며 매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