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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한두번 일3시간 정도 꾸준히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딱 하루 일하러 오고 그후로 안나온 사람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하루나 며칠을 나온 사람이 1명이나 0명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의 기간 동안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