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내용 상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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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포괄적인 사전동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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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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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퇴사 시 프로젝트 진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직효력발생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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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일용직 신고 시 일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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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가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만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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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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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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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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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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