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는조건에 대해서 6개월이상 가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가동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기간이나 고용관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실제 고용관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당연가입사업장이 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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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나,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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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지정할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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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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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종전의 퇴직금 정산이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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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부담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타사에서 전적된 근로자의 경우 전적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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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단축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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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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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청원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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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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