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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3.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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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기간 만료 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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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 4대 보험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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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이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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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2.근로자의 요청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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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교대근무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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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으며, 퇴사 시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연말정산을 거쳐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퇴사일이 1일이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퇴직정산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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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로 연차휴가 내지 임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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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인사조치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결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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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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