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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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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시 소정근로시간 기재로 불이익이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인데 시간을 잘못입력하면 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5시간인데 18시간으러 잘못 입력한것 같습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시 피보험자의 고용정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시 별도의 불이익이 바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당초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금액이 증가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착오로 기재하였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찝찝하시면 정정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