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서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요?
소정의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4대보험
4대보험에서 언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인가요?
알바생과 시간급으로 주 15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주 소정의 근로시간은 15시간(1주 총근로시간)+ 3시간 (주휴시간)= 18시간
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18 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345 주= 78.21시간
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그러면 월 소정의 근로시간이 78.21시간이니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들어줘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월마다 임금을 지급하지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급이니 "실제 일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주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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