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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고양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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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1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 2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밀려있는 중이고용!


일단 저는 밀린 급여+퇴직금 을 챙기고 싶으며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제가 회사에서 눈치가 보일 거 같아요.. 제 나이가 22살이고 저빼고 평균 55살 정도입니다. 안그래도 어리다고 본부장이 저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환이 두렵습니다ㅠㅠ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도 챙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여😭


그리고 이번달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통보 기간은 한달 전이라고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번달에 퇴사 통보 한 뒤 담달에 퇴사를 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사무실 경리직원은 저 한명 뿐인데 직원을 구할 때까지 퇴사를 미뤄야 되나싶습니다ㅜㅜ 이것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밑에 사진은 작년 11, 12월 급여를 한번에 받은 내역이며, 현재는 4월 급여를 회사 경비와 함께 제 통장에 넣어주셨는데 150만원 중 백만원은 제 급여였습니다. 저번달은 200만원 중 백만원이 제 급여라고 하시면서 또 한번에 제 통장에 입금을 하셨어요ㅜㅜ 남은 급여 339만원 정도이고 7월 급여까지 포함하면 500 넘습니당!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한 달전 통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칠문자님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조속히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때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의사는 한달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므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는 퇴사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4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