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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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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비율 딱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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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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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직원 무급처리(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로 무급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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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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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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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21.11.13.부터 2022.2.12.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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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사유서의 경우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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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원래쉬는 날인데 설날휴일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해당일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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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포괄적인 연장근로 동의가 있었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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