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작년 2021년 2월 10일에 대전 한 매장에 입사해서
올해 2022년 1월1일부로 타지역 시흥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4월1일부로 또 하남지역 지점으로 발령을 왔습니다.
하남으로 올때 회사에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 근무하던 법인사업체에서는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 받고 지금 사업체에 신규입사처리 했습니다.
집은 회사 기숙사를 지원받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발령전의 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대전 부모님댁에 같이 지내면서 치료하고싶은데 출퇴근이 왕복 5시간이 넘가게되어서 어쩔 수없이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혹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재기준 17개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로 현재 3개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