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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성실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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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거주지 문제 문의드립니다.

인천 직장에서 1년 8개월 근무하다가 이번년도 2월 퇴사 후 전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했었고, 이번 달 4월 20일부터 6월 15일 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전 직장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두달간 본가에서 잠깐 출퇴근하며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인천 본가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퇴사 후에는 다시 전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살면서 한번도 타보지 않아 무지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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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