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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소리68
단아한오소리6822.07.17

프리랜서입니다. 퇴사통보를 해도 될까요?

아이티 파견근로자 입니다. 1년계약했구요 7개월차입니다.

월-금 오전9시~오후6시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주 2회정도 9시 퇴근은 업무상 이해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엔 금요일 석식 제공도 안하고 휴게시간도 없이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기분나쁜말투로 업무지시를 하네요.. 분명 그분도 야근하니까 기분 안좋겠지만 ...

고로 같이 일 못하겠는데 사업관리에게 퇴사통보해도 부당이익 같은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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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령 상 퇴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프리랜서 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 해당 여부 내지 위약금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면 계약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 부당이익 부분도 근로자가 아니면 민사 문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의 다음날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한달 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맞지만 임금지급 등에 있어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