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의 다음날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