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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벌새6
우람한벌새623.11.09

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한달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분에게 인수인계는 직접 받은것 없이 업무관련 교육? 같은것만 받고 전임자가 퇴사하자마자 모든업무를 떠안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한건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리니 다른분들과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이며 일주일째 야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저히 지속할수없는 상태인데 계약서상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할수없다 판단되면 갑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 내용과 계약해지는 갑과을이 30일전 합의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그만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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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를 지킬 의무가 없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조항과 무관하게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협의하셔서 후임자 구하는 것까지만 기다려주시고

    인수인계 하시면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일자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퇴직의 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다르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 부여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퇴사통보 하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