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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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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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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요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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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한도가 적용됩니다.4.파산신청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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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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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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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조리업무와 판매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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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과 별개로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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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파견회사 소속인 경우 모두 해당 대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청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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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년 연령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2.명문의 근거없이 정년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정년 이후 근무가 계속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상기와 같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정년 이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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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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