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외활동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여간의 인턴활동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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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외활동에서 받는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활동은 주 4시간으로 한달에 총 16-20시간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세금을 뗀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활동비를 받기 전인 2개월가량은 수입이 없어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받을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