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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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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한달 간 인턴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5달동안 월 200좀 안 되게 받을 거 같은데, 중간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4주짜리라 월급 한 번 받을 것 같은데…이러면 남은 4달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달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재실업 상태가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일부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4주 근무후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후 근무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