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때 한달 간 인턴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5달동안 월 200좀 안 되게 받을 거 같은데, 중간에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4주짜리라 월급 한 번 받을 것 같은데…이러면 남은 4달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달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재실업 상태가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일부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4주 근무후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후 근무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