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직원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내 감사실에서 조사를했는데
저를 제외한 동료직원은 조사를 했으나
저는 조사를 안하고 긴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6개월정도 지난시점
결정도안난 사안이나 부서에서는 이미
제가 가해자인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딱히 조사가 필요치 않다해서 저는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데요
위 상황을 가지고,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신고인은 근태에있어 매우 불량합니다
사내 pc를 가지고 근무시간에
2시간 넘게 웹툰을 보거나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파워볼과 같은
도박성 게임을 계속하는것을
제가 증거를 5개월치를 확보하였는데요
근무태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징계사유 발생 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 신고 가능여부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 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2. 한편, 근무태만에 관한 신고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훼손 이라는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근태가 불량한 동료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만일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추후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