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계약기간 1년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01.06~2023.01.05)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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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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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는 1번 조항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번 조항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후임 인턴은 15일 휴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번 조항을 적용받은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일이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2번 조항이 적용된 것 같은 상황인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번, 2번 모두 적용되어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번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1년 만(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따라서 1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 총 11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날(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개는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이 지난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1년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