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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딱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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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계약기간 1년짜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01.06~2023.01.05)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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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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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는 1번 조항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번 조항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후임 인턴은 15일 휴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번 조항을 적용받은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일이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2번 조항이 적용된 것 같은 상황인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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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라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번, 2번 모두 적용되어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번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1년 만(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따라서 1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 총 11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날(366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1개는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이 지난 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1년 동안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