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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의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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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의 경우 근로깆군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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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의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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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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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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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문언 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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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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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추 디스크 산재와 같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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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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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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