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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망둥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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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휴 → 당비휴 변경시 수당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체계를 당비휴로 변경하고 싶은데 주주야야비휴 → 당비휴 로 변경하게 되면 수당의 차이가 생기나요?

(실제로 근무시간은 같은데 1일 근로시간의 증가로 연장근로 수당이 증가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수당이 증가된다면 노사간의 협의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에 추가 수당없이 근무체계가 가능할까요?)

또한 여러 소방관 등 당비휴 체계로 근무를 하는기관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1주일로 따졌을 시 당비휴당비휴당 3일을 출근하게 되면 52시간이 넘는거로 알고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사항으로 저희 회사는 주주야야비휴 근무체계 중 야간근로 시 4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주주야야비휴 → 당비휴 변경 시 수당 변경 유무

2. 수당이 변경 될 경우 노사간의 협의 또는 근로계약서 명시하에 수당 증감 없이 근무체계만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비휴당비휴당 (7일 중 3일 당직 근무시) 근로기준법 주당 근로시간을 넘지는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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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