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6.16.~2020.5.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6/8.16....20.5.16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19.6.16.~2019.12.31.: 8.18일(15일×199일÷365일)
-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