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근속연수에 따른 갯수 문의
저도 이게 궁금해서 퍼왔습니다.
입사년도 기준 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4년차에 개수를 15개 아닌 16개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내년부터 16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5개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에게 1일의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6.16.~2020.5.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6/8.16....20.5.16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19.6.16.~2019.12.31.: 8.18일(15일×199일÷365일)
-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재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개는 그 다음연도 1월 1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