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월급 계산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2022년 아르바이트 시급이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0992원 맞나요?
이 시급에서 주휴포함해서 월급 계산하는거 맞나요?
사장님은 저보고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0992원으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월~금 오전 9시 ~1시( 4시간)
토요일 오전 9시~1시 (4시간) 일하는데요
주휴포함해서 제 1달급여가 어떻게되나요?
2022년 아르바이트 시급이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0992원 맞나요?
이 시급에서 주휴포함해서 월급 계산하는거 맞나요?
사장님은 저보고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0992원으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월~금 오전 9시 ~1시( 4시간)
토요일 오전 9시~1시 (4시간) 일하는데요
주휴포함해서 제 1달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1,216,667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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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6 =24시간이므로,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은 24/5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만원 입니다.
월급은 (1주 근무시간 24시간 + 1주 주휴 24/5 ) * 시급 1만원 * 4.345(1개월 평균 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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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1.2)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4*7)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를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21.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114,406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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