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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코인
셉코인22.07.08

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회사휴가 를 유급이 아닌 강제 연차로 대체 시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저에게 말도없이 연차로 대체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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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 합의없이는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이를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연차가 아닌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 근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지정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하기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시행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가 동의한다면 회사공동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연차로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가 없었다면 공동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무효이며, 회사가 휴일이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을 하시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