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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자꾸 연차를 쓰는데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데 신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노동법 위반이 안니가요 혹시 근거 법령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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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할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고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적용이 되며,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합니다.

    유급의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법률상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자꾸 연차를 쓰는데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데 신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노동법 위반이 안니가요 혹시 근거 법령좀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무급일경우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중략).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기업, 주15시간 이상 근로라는 가정하에

    연차발생 요건이 충족되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유급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