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유급휴가 시 급여산정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가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휴가는 법정 개념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휴직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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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상기한 바와 같이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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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 내지는 임금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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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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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및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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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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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보대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직무에 따라 수습기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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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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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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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라도 지각 시, 급여에서 30분 차감되는게 회사가 규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가 가능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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