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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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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회사 면접시 3달간은 최저시급으로하고 후에는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2주동안 작성도 안하고요. 세무서에서 온 메일 중에 저의 근로계약서양식을 보았는데 3개월후 월급인상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지 않네요. 계약서에 기재 요청을 해되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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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 내지는 임금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인상을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도록 요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