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회사 면접시 3달간은 최저시급으로하고 후에는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2주동안 작성도 안하고요. 세무서에서 온 메일 중에 저의 근로계약서양식을 보았는데 3개월후 월급인상에 대해서 기재되어있지 않네요. 계약서에 기재 요청을 해되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 내지는 임금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인상을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도록 요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