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외주를 받아서 작업해드린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사이트 제작의뢰를 받아오시고, 저한테 의뢰 내용에 대해 네이버 메일로 주고받거나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면 건당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측정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3월 사이에 사이트 제작 2개를 해드리고 6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이번년도 6월까지 2개의 사이트를 제작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명함디자인도 부탁하셔서 제작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총 4개의 사이트를 제작해 드리고 3월에 60만원 받은게 끝이예요.
1. 그후로 계속 연락도 안되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그동안 연락했던 카톡 내용, 문자내용, 메일내용, 통화녹음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2.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외주 업체 사업장은 대구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3자 대질을 할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꼭 대구 노동청으로 가야 하나요? 서울에서 본업 근무중이라 못가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4. 온라인 민원신청으로도 신고하려니까 그회사 직원이 몆명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퇴사일이 언제인지, 체불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등등 제가 적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정확히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 계약서가 없어서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럴바에 안받는게 낫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