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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오릭스108
로맨틱한오릭스10821.10.25

노동청에 출석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회사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위반건으로 노동청에 1차 출석해서 조사 하고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과 월-토 4시간씩 근무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는 제가 일하는 편집 작업물 1건당 15만원를 준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일주일에 작업물을 2-3건을 준다고 했기에, 일주일 최소 2개면 주 30만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기로 한 거고, 계산이 애매해지니 시급이 아닌 건별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를 [사무실 or 재택] 중에 마음껏 하라고 해서 저는 코로나 등의 문제로 재택근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완료 한 후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이 시작되자 대표는 일주일에 약속한 2-3건의 작업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했던 시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저녁 시간대나 새벽에 작업물을 전달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바로 답을 주고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계약한 갯수에 현저히 못미치는 작업물 갯수를 주면 저는 건별이라는 이유로 대표가 일을 주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자 대표에게 일주일에 2건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왜 안지켜지냐? 월급을 못 받아서 힘들다 라고 했지만 대표는 다음달부터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며 거짓말로 일관 하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동안 저는 제대로 된 일도 못 받고 월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정부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저를 직원으로 등록 해놓고 저에게는 일을 주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그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120만원씩 세금 신고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지원쪽으로도 지원을 받고, 저에게는 일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안 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제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독관님이 계약서만 보고 '이건 프리랜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원으로 계약을 했고, 3.3%도 아니고 4대보험을 떼고 있으며 회사도 나를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정부 지원등을 받았다고 증거들과 함께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히 대표가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고, 건별이라고 명시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별으로 작성한 이유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계산이 쉽게 작성을 해놓은 것이지, 대표가 일을 안주면 월급을 못 받아도 된다는 이유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저를 정직원으로 등록하고 정부지원쪽으로도 이익을 취하고 저에게는 일을 안줬으니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프리랜서처럼 둔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 내역과 정부지원 관련해서 제게 요구했던 서류, 그리고 여려번 주 최소2건을 지켜달라고 했던 카톡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일을 주는 시간도 대표 마음대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도 항상 근로를 대기하고 근로 해야했습니다. 저는 7개월동안 한 번도 120만원의 월급을 받아 본 적도 없고 한달에 8만원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가 중간에 영상 시간을 짧게 주며 돈도 깎아버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당연히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다음달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짓말에 계속해서 속아 7개월동안 제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증거를 냈지만 감독관님이 프리랜서라고 했던 말이 자꾸 걸립니다. 물론 정부지원도 그렇고 4대보험 신고건도 있으니 당연히 대표를 조사 해야할 것 같다고 감독관님이 말하긴 했습니다. (1차 출석일엔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노동청을 통해 7개월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 당시 원래 받아야 했을 120만원과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 차액을 계산해 임금체불액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형사나 민사 고소도 생각중인데 그런 쪽으로도 성립 가능한지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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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한 금액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노동청에 의한 임금체불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 외에 바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무사님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인정받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들을 파악해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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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감독관의 주장처럼 프리랜서로 인정 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