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여비와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태관리 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보고서를 통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장여비 및 특근외식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각각의 지급요건이 다른 경우 지급 요건 충족시에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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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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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이는 반드시 종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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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자라고 하여도 별도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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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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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와는 별개로 4대보험 원천공제 의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공제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천공제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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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하고 미복직시 남은기간 재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에 추후 1회를 추가로 분할하여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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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변경된 임금의 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명일자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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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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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2,308,41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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