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상시출장직원들(현장직)이 근무 중인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간헐적으로 야간 현장업무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상시출장직원은 매월 출장여비 월정액 30만원을 수령중에 있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증빙의 경우,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 후, 지문인식건은 문제가 없지만,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무사실을 증빙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내부 사규상 '출장 후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 외 출장비로 식비(2만원)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한데,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 특근매식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와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출장여비 월정액을 받고 있어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의드린거 같네요. 고견 주시면 업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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