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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하마29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직원들은 연장근무,주말근무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데,생산직 상무님도 생산직 직원들과 함께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매번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를 함께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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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