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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랑새74
냉철한파랑새74

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2018.9월부터 2021.1월까지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했고

5월31일부터 주중 8:50~1:20까지 알바로 하다가 이번달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최소 몇개월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고용보험은 2013.5월부터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은 한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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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5.31.부터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2022.12.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예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계산에는 반영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최종 이직시 역산하여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주5일 근로라면 총 7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