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12. 29. 07:11

사진처럼 2020년 6월과 7월 일용으로 21일을 하고
2022년 6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용으로 계약직 일 중인데
제가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전회사에서 최종회사까지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라
180일에 합산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0일에 합산되는 것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

이때에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피보험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 이런식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2022. 12.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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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일용직 근무일수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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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로부터 18개월보다 더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12.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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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3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부여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때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2021.7.1.~2022.12.31.을 말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2.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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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려면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022. 12.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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