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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이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직접 면담요청을 통해 상호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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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무가 있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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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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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 이내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보험업체를 활용할 수 있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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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각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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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관련자료 폐기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영업비밀의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과도한 요구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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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읭아 같이 피보험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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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를 기준으로 한 세전 급여는 월 평균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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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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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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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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