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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대벌래174
로맨틱한대벌래17422.06.22

반차 및 유급휴게 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 문의

당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반차나 시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유급휴게 시간>

오전 11시-11시 15분, 오후 4시-4시 15분

두번의 유급휴게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1. 반차 사용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니, 반차 사용시 3시간 45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오전 반차 후 출근시간

현재 오전 반차 사용 후 출근은 오후 2시-오후 6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 45분이니,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에 해당이 없으니,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1시 30분 출근하게 하여, 30분 휴게토록 하고 근무하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시

오후 4시까지 근무 후 2시간 시차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연차에서 2시간 차감하고 있는데,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유급휴게 시간이니, 15분 쉬는 시간을 감안하여 3시 45분에 퇴근하도록 해서 2시간의 시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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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쉬는 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오후 2시에 출근한 경우 오후 4시-4시 15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4시 15분에 퇴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45분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반차 사용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니, 반차 사용시 3시간 45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2. 오전 반차 후 출근시간

    현재 오전 반차 사용 후 출근은 오후 2시-오후 6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 45분이니,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에 해당이 없으니,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1시 30분 출근하게 하여, 30분 휴게토록 하고 근무하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게는 유급으로 처리될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할 필요없습니다.

    3.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시

    오후 4시까지 근무 후 2시간 시차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연차에서 2시간 차감하고 있는데,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유급휴게 시간이니, 15분 쉬는 시간을 감안하여 3시 45분에 퇴근하도록 해서 2시간의 시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취업규칙에 위처럼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변경하여 부여하지 않은이상

    1시간 45분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시간 처리하려면 미리 휴게시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