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연차대체로 쉬게한다는데 연차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에 위와 같은 근로일은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까요?